■ 과태료 부과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 시행일 : 2020년 10월 13일(화)
· 계도기간 :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 과태료 부과 : 2020년 11월 13일(금)부터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
·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착용 권고
· 그 외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