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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안내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좋은삼선병원_전체관리자
  • 20-11-02 18:12:41
  • 조회 : 608

■ 과태료 부과대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 시행일 : 2020년 10월 13일(화)

· 계도기간 : 2020년 11월 12일(목)까지

· 과태료 부과 : 2020년 11월 13일(금)부터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 

·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착용 권고

· 그 외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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