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좋은삼선병원 로고

좋은삼선병원

전체메뉴
통합검색

전체메뉴

공지/행사안내

좋은삼선병원, 2019년 2월 1일부터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관리자
  • 19-02-01 15:55:42
  • 조회 : 582

 

보건복지부 고시 2019-10호에 따라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의표비

본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