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일(목) 실시! 부담은 덜고! 혜택은 넓게!
♥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환자 ♥
건강보험 환자 · 의료급여 환자
(자동차보험, 산재환자, 신생아 등 일부환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