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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본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제출하세요!

  • 관리자
  • 19-11-11 11:39:53
  • 조회 : 2280


좋은삼선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본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꼭 제출하세요!

 

의뢰서가 없이 진료를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진료비 전액을 본임부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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