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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삼선병원, 2020년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관리자
  • 20-02-03 09:48:35
  • 조회 : 749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 발생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 존 >

1.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적용 (그 외 질환 비급여)

 

< 확대 후 >

2.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 1회 급여

3. 진단 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20~80%)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검진 목적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비급여입니다.

※ 자세한 대상 질환 및 세부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해주십시오.

 

☎ 문의 - 산부인과 051) 310-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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