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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행사안내

좋은삼선병원, 대리처방 안내

  • 관리자
  • 20-02-17 13:48:50
  • 조회 : 2097

♥ 대리처방 안내 시행일자 : 2020년 2월 28일(금) ~ ♥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하는 경우

2.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처방 변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3. 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4.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

1. 배우자, 직계혈족

2.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3.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 또한 벌금(5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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