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처방 안내 시행일자 : 2020년 2월 28일(금) ~ ♥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하는 경우
2.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처방 변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3. 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4.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
1. 배우자, 직계혈족
2.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3.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위반할 경우, 의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 또한 벌금(5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