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환자를 응급환자라고 합니까?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비용 중 진찰료란 무엇입니까?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되며 환자 나이가 6세미만인 경우에는 진찰료가 가산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율과 별도로 기본진찰료에 30%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선택진료시 진찰료는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가산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비용 중 가산료란 무엇입니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검사비 및 처치료에 15%~30%의 가산율이 부과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처치료 및 수술료 역시 가산이 되는데,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50%를 가산합니다.
구급차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의료기관 구급차 (즉 본원 앰블런스)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병원의 능력으로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끝나고 보존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구급차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
119구급차
응급환자 발생시 또는 신체부자유 중증환자가 병원에 가실 때에도 요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송처치료는 무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내에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
민간이송단체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근거리 또는 원거리의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이용합니다. 이송처치료는 유료입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에 차이점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검사비 및 처치료에 15%~30%의 가산율이 부과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처치료 및 수술료 역시 가산이 되는데,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50%를 가산합니다.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50%를 가산합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는데 어떻해야 되나요?
앉은 자세로 고개를 아래로 조금 숙인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코의 부드러운 부위를 약 5분이상 압박하세요. 후에 코안을 팩킹하고 찬 찜질 팩을 해주신후 코를 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아이가 열이 내리지 않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우선 아이의 옷을 벗겨서 열이 발산되게끔 해주고 체온이 38도이상 오르면 미온수에 수건을 적셔서 30분정도 닦아주고 해열제를 적절한 용량만큼 복용시켜 주세요. 한시간정도 경과후에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응급의료센터(야간의경우)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흐르는 찬물에 상처부위를 한참동안 씻어낸 후 찬 시포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연고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부위를 다쳤는데 혹시 성형외과 치료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직 저희 병원에는 성형외과는 없습니다.
저희 자매 병원인 범일동에 위치한 좋은문화병원에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하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아픈데 지금 응급의료센터로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진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환자가 많거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감이 있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MRI나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현 본원 사정상 MRI나 내시경은 외래 진료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단 CT의 경우에는 24시간 모두 가능합니다.
검사방법에 따른 금식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시경의 경우 8시간이상의 금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검사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금식상태로 내원하시면 좀더 빠른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면 같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경우 줄이나 긴 막대, 튜브를 이용하거나 배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앞이 아닌 뒤로 접근해서 구조하여야 합니다. 물에서는 흉부압박이 힘들기 때문에 신속히 환자를 물 밖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로 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응급수납에 환자접수 후 진료를 봅니다. 이 때 환자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행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본원의 응급수납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가 접수되어야만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에는 좋은삼선병원의 명칭과 환자명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시 각별히 강조 바랍니다. 환자는 응급진료 후 귀가 또는 입원, 전원 등 후속조치를 받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심폐소생술은 크게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폐소생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신체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정지의 경우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심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술기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s law" 라는 법에 의하여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응급처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보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자 구호법'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시가 식도에 걸린 경우, 인후두에 걸린 경우, 실제로는 없는데 느낌만이 존재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방치하는 경우 드물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물감,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이비인후과, 내과)이나 2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