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실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2018-66호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의료비 본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비용의 부담 때문에 상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검사를 망설였던 분이라면 내과 진료 후 가벼워진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문의 : 좋은삼선병원 내과 051)310-9127, 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