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12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친화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인력이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상담을 통해 예약사항이 최종 확정됩니다.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과 동일
구분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대상자(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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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 검 진 | 공통 검사 | 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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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청력 이상 | |||
고혈압 | |||
신장 질환 | |||
빈혈증 | |||
당뇨병 | |||
간장질환 | |||
폐결핵, 흉부질환 | |||
구강질환 | |||
성·연령별 검사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4년 주기) | |
B형 간염항원, 항체 | 40세 | ||
골밀도검사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주기)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2년 주기) | |
간암 | 40세 이상(고위험군)(6개월 주기) | ||
대장암 | 50세 이상(1년 주기)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 ||
폐암 | 54~74세(고위험군)(2년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