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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12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등 국가검진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검진결과를 후속 진료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장애인검진 대상자
  • 1급~ 3급 중증장애인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 ~ 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검진 예약 전
필독사항
  • 건강검진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담 후 예약일이 최종 확정됩니다
  • 예약은 검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검진 희망일은 건강검진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 전화 상담을 통해 예약사항이 최종 확정됩니다.

건강검진 내용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과 동일

검진항목 표
구분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대상자(주기)
일반건강 검 진 공통 검사 비만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매년), 사무직(격년)
  • 의료급여수급자 : 19세~64세
시력, 청력 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성·연령별 검사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4년 주기)
B형 간염항원, 항체 40세
골밀도검사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암검진 위암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고위험군)(6개월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1년 주기)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 54~74세(고위험군)(2년 주기)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용방법
  • 1. 예약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사전체크리스트를 통해 장애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사전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접수
    검진당일 접수담당자에게 수검자의 성명을 말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 4.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문진표는 나의 건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적은 종이로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표시(v)합니다.
    사전 작성해 온 문진표가 있으면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5. 검사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 6. 귀가
    검진결과는 수검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결과지의 형태로 발송(점자인쇄물 등) 되거나 전화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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