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건강은 기업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예약 및 문의 : 051)310-9596, 9588 / 건강증진센터(신관 5층/국가 및 특수검진)
좋은삼선병원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 향상과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의료진들이 귀사의 건강관리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인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노동자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한 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검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격년으로 암 검진(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도 본인부담금 10%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협약
2. 예약
3. 검진시행
4. 검진결과
5. 정산
6.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