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가능시간 : 051)310-9596, 9588 / 건강증진센터(신관 5층/ 국가 및 특수검진)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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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수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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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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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특수건강검진 실시
직위 | 이름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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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이 영 일 | 특수건강진단 진료·상담 및 판정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
051-310-9473 |
구 본 학 | |||
박 선 욱 | |||
건강검진팀장 | 유 성 룡 | 건강검진팀 총괄 | 051-310-9500 |
대리 | 김 승 훈 | 특수검진업무 총괄 | 051-310-9363 |
계장 | 김 윤 혜 | 분석업무 총괄 | 051-310-9589 |
간호사 | 이 경 미 | 유소견자 관리 | 051-310-9376 |
주임 | 김 민 은 | 특수건강진단 결과처리 및 송부 | 051-310-9588 |
사원 | 허 소 이 | 특수검진 폐기능/청력검사 담당자 | 051-310-9596 |
주임 | 박 현 수 | 생물학적 노출지표(분석)의뢰 및 결과 확인 | 051-310-9596 |
051)310-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