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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서식 다운로드

예약 및 문의 : 051)310-9543, 9333 / 건강증진센터(신관 5층/국가 및 특수검진)

일반검진기록지 구강검진문진표
국가건강검진
대상기준

2020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부터 확대실시됩니다.

  • 2년 1회. 비사무직 근로자만 1년 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대상자
  •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 만 19세 ~ 만 64세 세대주 중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대상자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대상자

※ 대상자 추가등록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로서 검진 희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추가 등록 후 검진 가능

검진기간
  •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 확진검사 : 해당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검진시간
  • 평 일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늦어도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에는 오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1. 건강검진 상담 및 신체계측

  • 문진, 진찰,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 측정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

2. 흉부방사선 촬영

3. 혈액검사 : 7종 (공통)

  • Hemoglobin, Fast Blood Glucose, AST, ALT, r-GTP, Creatinine, GFR
    - B형간염 표현항원/표면항체 (만 40세만 포함/면역자, 보균자 제외)
  • 이상지질혈증검사는 해당년도에 따라 검진 포함(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1번씩)

4.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5.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실시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문진표 작성 후 의사와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6. 구강검진

7. 결과통보

확진검사

1. 검사항목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실시
        (본원 역시 시행기관이 아님)
(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배양검사, 결핵균핵산증폭 검사
  →병,의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
        (본원에서 시행 가능)

2.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 종별로 시행 가능한 의료기관 방문

검진비용

공단 전액 부담

검진절차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 실시 (검진표 미지참시 인터넷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가능)

※ 검진 전 주의사항(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전날
  • 검진 전일의 저녁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를 방해 하므로 반드시 피하십시오.
  •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검진 전에 연락을 하여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 아침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단, 양치질은 무방함)
  • 검진 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 또는 검진확인서, 신분증, 의료보험증, 문진표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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