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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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
1.본인신분증 ※만 17세미만일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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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자신분증 2.친족관계 확인 서류 3.환자 자필 동의서(환자가 만14세 미만은 제외)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가능) |
1.친족에 해당하는 구비서류(1~3번) 2.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진료기록열람 사본발급 확인서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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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신분증(만 17세 미만은 제외) 2.신청자신분증 3.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서류첨부) |
복대리인 (환자 본인이 동의 한 경우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가능) |
1.환자신분증 2.친족 또는 대리인 신분증 3.신청자 신분증 4.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한다는 문구) 5.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한다는 문구) 6.친족관계 확인 서류(친족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한해)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구분 | 사망환자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 |
행방불명 환자 | 의사무능력자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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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신청자 신분증 (친족) 2.친족관계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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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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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절차
발급수수료 및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