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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발급 · 대리처방 안내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

  • 사본발급신청서 각과 외래 또는 원무 창구에서 작성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중 택 1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 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1.본인신분증
※만 17세미만일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신청자신분증
2.친족관계 확인 서류
3.환자 자필 동의서(환자가 만14세 미만은 제외)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가능)
1.환자신분증(만 14세 미만은 제외)
2.친족에 해당하는 구비서류(1~3번)
3.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4.진료기록열람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 친족이외의 가족
  • 사위,며느리
  • 보험회사 등
1.환자신분증(만 14세 미만은 제외)
2.신청자신분증
3.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서류첨부)
복대리인
(환자 본인이 동의 한 경우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가능)
1.환자신분증
2.친족 또는 대리인 신분증
3.신청자 신분증
4.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한다는 문구)
5.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및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한다는 문구)
6.친족관계 확인 서류(친족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한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시 구비서류 표
환자구분 사망환자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자인 환자
공통서류 1.신청자 신분증 (친족)
2.친족관계확인 가능 서류
기타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 의사무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 (추가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 신청 가능 (추가서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열람 사본발급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절차

외래환자

1.접수(원무과), 2.사본발급신청서및구비서류확인, 3.주치의 상담 및 승인, 4.사본수령(원무과)

입원환자

1.주치의사병동간호사 상담 및 승인, 2.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확인, 3.사본수령(원무과)

발급수수료 및 상담안내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장당 100원이 가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정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51-310-9146, 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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