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좋은삼선병원 로고

좋은삼선병원

전체메뉴
통합검색

전체메뉴

작업환경측정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약 및 문의 가능시간 : 051)310-9470, 9589 / 작업환경 측정팀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중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실시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내외 사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는 제외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 실시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이유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 경우에는 측정 주기를 변경
  • 3개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연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물질취급공정, 소음측정시 85dB(A) 이상 공정은 제외됨)
실시자격자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실시방법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작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노·사 준수사항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
결과판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조치사항

측정, 평가에 따라 강구해야할 조치

측정, 평가에 따라 강구해야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간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간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작업환경개선 요령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소음 소음원의 제거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소음원의 저감화 - 엔진의 흡기, 배기, 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지정검사기관, 자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결과보고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결과보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 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