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약 및 문의 가능시간 : 051)310-9470, 9589 / 작업환경 측정팀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중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내외 사업장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이유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작용하고 측정)이 원칙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측정, 평가에 따라 강구해야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 강구해야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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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간 초과 |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 개선방법 | 세부개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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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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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
소음 | 소음원의 제거 |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소음원의 저감화 | - 엔진의 흡기, 배기, 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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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지정검사기관, 자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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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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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 |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20 | 50 | 10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 100 | 300 | 500 |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 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 500 | 500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 300 | 500 | |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