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복부, 흉부 MRI검사의 보험 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본인부담 5%) ★
ⓛ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적용
★ 확대 후(본인부담 50~80%) ★
② 양성종양 및 기타 복부 질환자
(자가면역 췌장염, 간내담석, 복부 외상으로 인한 간담췌 손상,
가임능력 보존을 위한 자궁근종 위치 파악 등)
③ 상기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1차적인 진단을 시행한 후
(CT, 초음파, 유방촬영, 진단적 내시경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한 흉복부 MRI검사는 비급여입니다.
- 자세한 대항 질환 및 세부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