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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삼선병원, 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좋은삼선병원_전체관리자
    • 20-11-12 12:02:30
    • 조회 : 2053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관리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금)부터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선 항상 쓰GO,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서도 쓰GO, 집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쓰GO 실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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